[인권센터] 불법 합성('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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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29
조회수 : 68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인권센터입니다.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피해 발생 시 신고는 긴급신고(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3)으로,
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이며, 누구든 피해자 등 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피해 신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